아.. 쉽지 않았다. 인터넷에 있는 정성어린 몇몇 후기를 읽었을 때는 할 수 있다는 자신감이 넘쳤지만, 막상 현실에 닥쳤을 때는 쉽지 않다는 것을 느꼈다. 정말 다시한번 셀프 부동산 등기 후기 쓰신 모든 분들께 감사 드립니다. 정말 대단하십니다!!먼저, 2025년 4월 기준 '협의 분할에 의한 상속'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해야 하는 경우 필요한 사항들을 두서없이 적어보면 다음과 같다.(내가 방문한 등기국은 서울서부지방법원 등기국임.)1. 등기국에 가기 전 먼저 해야 할 사항1)취득세 내기: 사유발생 후 6개월 내에 납부 해야함(1)서울 소유의 부동산의 경우 해당 구청으로 직접 방문하여 취득세를 내야 한다. 전화로 담당 주무관님에게 필요한 사항들을 확인받고 가는 것을 추천. 내 경우 상속인을 대신해서 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