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인의 은밀한 사치

[개털이라서 사서 고생]셀프 부동산 등기(협의 분할에 의한 상속)에 도전한 썰

딱딱쓰구리 2025. 4. 29. 13:13

아.. 쉽지 않았다. 인터넷에 있는 정성어린 몇몇 후기를 읽었을 때는 할 수 있다는 자신감이 넘쳤지만, 막상 현실에 닥쳤을 때는 쉽지 않다는 것을 느꼈다.
정말 다시한번 셀프 부동산 등기 후기 쓰신 모든 분들께 감사 드립니다. 정말 대단하십니다!!

먼저, 2025년 4월 기준 '협의 분할에 의한 상속'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해야 하는 경우 필요한 사항들을 두서없이 적어보면 다음과 같다.
(내가 방문한 등기국은 서울서부지방법원 등기국임.)

1. 등기국에 가기 전 먼저 해야 할 사항
1)취득세 내기: 사유발생 후 6개월 내에 납부 해야함
(1)서울 소유의 부동산의 경우 해당 구청으로 직접 방문하여 취득세를 내야 한다. 전화로 담당 주무관님에게 필요한 사항들을 확인받고 가는 것을 추천. 내 경우 상속인을 대신해서 신고하러 가는 것이라고 말씀드렸고 상속인의 도장, 상속재산분할협의서, 피상속인의 가족관계증명서와 기본증명서(상세로 출력 필요)를 지참하고 오라고 안내를 받았다.
(2) 서울 외 소유의 부동산: 강원도 소재의 부동산이 하나 있어서 직접 방문해야 하나 고민했으나, 위택스를 통해서 온라인 납부가 가능.

2) 필요서류 준비
(1) 피상속인 관련 서류: 제적등본(아빠 제적등본만 가져가니까 이전, 전전것까지 떼오라고 요청받음), 기본증명서, 가족관계/혼인관계/입양관계/친양자입양관계증명서 세부(일반말고)로 떼기, 주민등록초본
(2)상속인들의 관련 서류(상속인 전원 다 필요!):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상세), 인감증명서, 주민등록 초본-> 인감증명서는 온라인 발급이 안되고 살고 있는 곳의 주민센터로 가서 발급받아야 한다. 아무 주민센터 가면 안됨.
(3) 신청관련 행정서류: 신청서(등기국가서 써도 되고, 홈페이지 가서 양식을 다운받아 써도 된다. 등기소 홈피에 올라간 양식도 첨부하겠음), 등록세(=취득세) 납부확인서(정부24에서 발급), 상속재산분할협의서, 국민채권과 등기신청수수료(이건 등기국가서 담당 공무원분에게 상담받으니까 정확한 금액을 적어주심. 가서 상담 듣고 준비하면 되는 사항)

03-3.협의분할에의한상속으로인한소유권이전등기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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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등기국 방문-상속인인 엄마와 함께 방문
(1) 등기신청절차 안내실 방문: 부족할거라 생각은 했지만 보완요구사항이 우다다다 나오자 당황. 적을것들을 준비해야 한다. 보완 요청 받은것은 신청서 내용 보완(집합건물 형식에 맞게 수정, '협의 분할에 의한 상속'이라는 문구 빠진것 지적), 제적등본을 이전, 전전등본까지 제출할 것, 협의서에 찍힌 도장이 인감증명서와 달라보이니 옆에 다시 찍을 것, 취득세 납부확인서 누락(그냥 영수증 뽑아감..바보인가) 정도였다.
등기국에 프린터와 PC가 있어서 차분하게 하면 되는데, 처음 앉은 PC에서 프린트가 되지 않아 멘붕에 빠져 엄마에게 법무사를 찾아가자고 땡깡을 핌 ㅋㅋㅋㅋ일단 진정하고 다른 PC에서 납부확인서 출력, 신청서 수정+출력을 마쳤다.
(2) 인근 주민센터 방문: 아빠의 제적등본, 이전등본과 전전등본 발급(할부지, 증조할부지의 호적).. 담당공무원분도 의아해했다. 부동산 등기하는데 이렇게까지? 흐음.. 하지만 무사히 잘 찾아주셔서 발급 완료!
(3) 안내실 재방문: (1)과 같은 공무원분이 봐주셨고, 신청서 작성에 참고할 양식을 이때 주심.. 내가 고친다고 고친것도 다시 고쳐야 한다며 주셔서 반영했고..왜 처음에 안주셨지? 하는 의문... 그리고 이때 국민주택채권매입 금액과 등기수수료를 알려주심. 신고할 등기가 두개였고 개당 15,000원으로 3만원 측정
(4) 등기국 옆에 있는 신한은행 출장소 방문: 국민주택채권을 즉시 매입할 것인지 보유할 것인지 확인. 즉시 매입에 따른 채액을 지불하고 영수증을 발급받음.
(5) 신청서에 채권금액, 등기수수료를 작성하여 신청서를 보완한 뒤 다시한번 안내실 방문: 제발 이번이 마지막이길 하는 마음으로 접수증을 뽑고, 새로운 공무원분에게 검사받음. 내가 지방에 있는 부동산을 이폼으로 신고했는데 그때 등기수수료를 내버려서 수수료가 이중 납부되는 문제가 있었지만 그냥 있으면 환급될거라 하셔서 안심. 알아서 순서 정리해주시고, 스태플러 집어주심. 마지막에 이정도면 잘하셨다는 칭찬받음. 신청서에서 건물을 쓰는 방식이 조금 발목잡힐수도 있지만 왠만하면 넘어갈것 같다, 준비 잘하셨다 이야기 들어서 안심!!

서울 집 말고 지역에 있는 부동산은 해당지역 등기국으로 가야하나 고민할 필요 없는 것이 부동산등기법 제7조의3항에 의거해서.. 상속과 유증의 경우는 관할 등기소가 아닌 곳에서도 등기를 낼 수 있다. 나의 경우, 지역에 있는 부동산은  인터넷 등기소에서 이폼으로 신청서를 작성하고 출력해서 서부지방법원 등기국에 제출했다. (관할특례의 경우라고 하고, 이에 맞는 신청서는 첨부하겠음)

03-8.협의분할에의한상속으로인한소유권이전등기신청(관할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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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발 보완요청 없기를 바라고 있었는데, 사실 이폼으로 신청한 것이 영 시원찮아서 고민이 많았다.
그런데 목요일 신청, 다음날 금요일 등기국에서 전화가 와서는 이폼에서 약간 잘못된 것이 있었는데 수정했고 수수료가 이중으로 나간 것을 환급방법을 알아봐서 환급받아라, 처리가 완료되었다!라는 연락을 받았다..감덩...

사실 부동산 갯수가 많지 않고, 엄마에게 전부 상속하는 경우여서 그나마 해낸 것 같다. 직장생활을 하면서 가족들에게 서류 요구하고, 각자 떨어져 살고 있는 상황에서 그걸 취합하고, 방법을 알아보고, 등기국을 방문하는 것이 쉽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쉬운 케이스라 해냈다 싶고 그것이 또 나름 뿌듯하다.

등기를 서두른 이유는 서울시에서 진행하는 사업에 참여하기 위해서였는데, 등기 명의가 잘 바뀌어서 다행이었다. 또 다행히 신청일 전까지 건축물 대장에도 잘 반영되었다. 덕분에 서울시 사업 신청 잘~~했음다!